2025년 정밀안전점 및 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수정)공고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5-41호
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2025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참고사항>
1. 공고기간 : 2025.2.20.(목) ~ 2025.2.26.(수)
2. 평가자료 제출일 : 개찰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는 우리사무소에서 통보를 받은 후 5일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제출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본관 3층 시설안전관리과
4. 기타문의사항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TEL 055-340-6655)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대장은 붙임3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후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
* 용역참여현황 및 자기평가서 자료는 붙임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ppd4401@korea.kr)로 제출
<변경사항>
6. 기타사항
가.(생략)
나.당초)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게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게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본점소재지가
비고에 소속되는(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청도))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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