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품명 신설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품명 신설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교통신호등
(46161504) |
- |
교통신호등
(46161504) |
차량신호등보조장치
(4616150408) |
세부품명 신설 |
융복합교통통제장비
(99461615) |
- |
융복합교통통제장비
(99461615) |
융복합차량신호등
보조장치
(9946161567) |
나. 세부품명 해설
세부품명 |
분류해설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차량신호등보조장치
(4616150408) |
차량 교통신호등 부착대에 부착하여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신호 식별 범위를 확장해 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하기위한 보조장치.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융복합차량신호등
보조장치
(9946161567) |
차량 교통신호등 부착대에 부착하여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신호 식별 범위를 확장해 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하기위한 보조장치인 '차량신호등보조장치'와 다른 품명의 물품이 융복합된 물품. ※ 융복합제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상품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을 의미함. 따라서 단순히 여러상품을 일괄발주하는 형태는 포함되지 않으며 복합되는 품명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야 함 |
※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
다. 추진일정
1) 세부품명 신설 : 2025. 3. 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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