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계약부서를 사칭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체결을 한 적이 있거나 진행중인 업체들에게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공지드립니다.
* (보이스 피싱 사례) ① 계약명(과제명) 을 언급하며 연구원을 가장하여 OO 은행을 통한 지출한도 상향 요구
② 연구원 계약부서를 사칭하여 업체 담당자 미팅 주선 및 보험/대출상품 광고 등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 관련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
공식 내선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보이스 피싱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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