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