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법 시행령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2. 13.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