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관리사무소 재공고 제2013-13호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2.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