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13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국가하천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3. 3. 13.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