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제2 항공교통센터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2013. 3. 22부산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