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20호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3년 3월25일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