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3-34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013년도 경상북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 『2013년 경상북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6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