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 2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제4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포항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3년 3월 27일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