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 - 1호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하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3. 3. 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