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3-42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낙동강 덕천배수문등 35개소 수문 및 제방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기술용역" 및"낙동강 고곡배수문등 40개소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055-340-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