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1호, 2012.11.29)』제4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적용할 환경분야용역 PQ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1. 공개목록 ○ 환경분야용역 PQ 기준 ○ 환경분야용역 PQ 기준(안) 심의 설계자문위원 명단2. 공개기간 : 2013.5.13(월) ~ 6.30(목) (50일간)2013.5.13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