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3-49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국도6호선 추동2교 등 4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4건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033-430-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