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