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제도 도입 후 최초 퇴출자 결정
최근 정부계약에서 급증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기술제안서 평가 시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불공정한 평가하였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평가위원 5명을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벌점이 초과되어 퇴출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평가제도에도 우려되는 대리평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은 평가위원 섭외 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앞으로는 영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제5항 및 제32조(벌칙) : 인증서를 대여하거나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달청 곽영희 정보기술팀장은 “평가위원 평가 제도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상계약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정보기술팀 이현호사무관(042-48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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