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추천 대상 5천만원으로 상향 … 연간 1300억 수주기회 확보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소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5월1일부터 구매예정금액(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키로 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1월10일 ‘중소기업현장 대책회의’시 대통령에게 보고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등 주요 지원내용은
①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추천 범위(금액)를 구매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②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종전의 중소기업자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며,
③ 구매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제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의 적정납품가격을 보장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영세 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서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수주기회가 확보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추천 및 계약절차는
- 조달청이 정부 공공구매정보망의 추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의 추천을 요청하고 조합은 추천요청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하게 되며,
추천요청·신청·업체 추천·입찰공고(조달청)(해당 업체)(해당 조합)(조달청)공공구매정보망나라장터<계약진행 절차>
* 중기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참조
○ 추천 요청할 대상 조합의 선정기준을 보면,
- 발주기관 소재지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해당 지방조합이 있는 경우 동 지방조합에 추천 요청하고,
- 발주기관 소재지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해당 지방조합이 없고 전국단위 조합만 있는 경우 동 전국조합에 추천 요청토록 했다.
* 해당 조합이 복수 인 경우 등에는 조합의 균등한 추천기회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김희문 구매총괄과장은 “ 이번 조치는 영세소기업 수의계약 참여 범위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으로 경영난해소에 목적이 있다”면서 “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구매총괄과 양인용서기관 : 042-481-7212
※ 별첨 : 관련 법령 처리기준 개정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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