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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상호협력 잘하면 공사입찰에서 가점
기관
등록 2009/06/10 (수)
내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우수업체 3,205개에 1년간 최고 2점 혜택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3,205개사에 대해 6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표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 가산점 조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건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가 처음 발표된 99년 이래 우수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건설사간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호협력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에서 0.5점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다.

*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群편성)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표 연도별 평가 우수업체 현황

또한,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상호협력 우수 건설업체의 평가 내용을 등록해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다.

   

* 상호협력 우수업체 조회 경로

나라장터(G2B) → 수요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


* 문의 : 기술심사팀 이철사무관(042-481-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