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의한 환급금 청구 방식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on-line 방식으로 개선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정산에 따른 환급절차가 편리해진다.
공공기관의 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그 일환으로 조달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환급절차가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급금은 조달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를 초과 납부했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품물량 변동 또는 계약금액 감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으로, 한해 평균 11,000여 건에 달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을 계좌를 공문으로 통보받아 환불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on-line 환급과 관련, 환급받을 계좌가 수요기관의 정당한 계좌인지 여부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확인․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환급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환급절차가 신속․간편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여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가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달서비스 이용 및 정부와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경영지원팀 박정환 사무관(042-481-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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