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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정부공사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협의회」구성”
기관
등록 2009/07/03 (금)
내용

 

국토해양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건설업계 등 망라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부공사 원가협의회’가 구성됐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7월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설관련협회정부공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부공사 원가협의회’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정부발주 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투자기관 :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촌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건설관련협회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번 ‘정부공사 원가협의회’ 발족은 지속적인 조달청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반대로 “관행적인 정부발주공사의 공사비 삭감으로 적자시공”이라는 업체와 수요기관의 불만에 대한 의견조율과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 및 최저가 낙찰제 등 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분야별 검증문제와 적정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분야별 검증과 관련, 정기자재가격 및 시장시공 가격의 적정성 , 품셈과 각종 기준적용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적정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비율에 대한 비목별 적정 원가계산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사비 책정기준을 밝히고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등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자재가 투입되는 경우 대량 구매 시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계산의 최고 기관으로서 그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종 자재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부공사비 책정기준을 정하고 선도하여 왔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정부공사 원가협의회’ 첫 회의에 이어 공사비 책정관련 각종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매월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자재가격, 노임, 실적공사비, 시장시공가격 및 제비율과 공사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적용방식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공사 원가계산 표준을 만들어 각급기관 및 공기업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문의 : 토목환경과 김익수사무관(042-481-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