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본격가동 … 200여 업체 공정위 통보예정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 최대 1,000 만원 포상금 지급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7월 22일 밝혔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 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인증서 부정사용하여 낙찰된 자 1년, 인증서 부정사용한 자 6개월
조달청은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올 2/4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공정위에 조사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수를 보면 전기공사업체가 72개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자유업종(숲가꾸기 사업자 등) 22개사 등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입찰업체들의 인증서 대여 관행이 사회문제가 되어, 동일입찰 동일PC중복입찰제한(‘05.1),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07.1), 입찰자 개인신원확인제도(’07.10)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시스템이 없어, 일부 조달업체들은 불안감 없이 불법 전자입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본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약 1년 여간 시험가동 해왔다.
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과 병행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에 대해 외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로서,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전자입찰 신고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042-481-7011 팩스 : 042-472-2269)로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익명성보장)으로 하면 된다.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과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되는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의 Bio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시범 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내년에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인증서 불법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사무관(042-481-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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