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키로
조달청(청장 : 권태균)은 파주시에서 실시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낙찰자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는 설계(70%)와 가격(30%)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K건설(주)을 지난 7.24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 그러나, 파주시에서 실시한 설계평가에 심의위원으로 참가한 Y대 L교수가 “K건설 영업팀장이 지난달 28일 연구실로 찾아와 공사권을 따내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며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고 폭로하는 등 뇌물제공 의혹이 있는 바,
- 조달청은 검찰수사 결과 뇌물 제공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하였다.
* 뇌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앞으로 뇌물금액에 따라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턴키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단을 소수 정예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턴키공사 설계심의 시 업체의 로비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POOL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 오히려 로비를 위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턴키심의를 전담하는 전담위원회를 소수인원으로 정예화하여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조달청에서는 앞으로 뇌물, 담합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여, 공공입찰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시설총괄과 김대수사무관(042-48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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