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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조달계약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
등록 2009/08/10 (월)
내용

 

조달청, 지자체 공사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로 건설업계 부담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시 그 동안「주택법」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8.10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상대자가 됨에 따라 주택법상 국가기관 적용조항에 따라  계약업체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주택법에 의해 계약금액의 1/1000

** 각 지자체 조례의 따라 계약금액의 1.5% ~ 5% 수준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지자체 수요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현황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금액(백만원)

5,016

5,703

4,867

8,355


김명수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ꡒ이번 조치로 인한 업계의 부감경감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 발주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업계의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계약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시설총괄과 이석규사무관(042-481-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