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 공사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로 건설업계 부담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시 그 동안「주택법」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8.10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상대자가 됨에 따라 주택법상 국가기관 적용조항에 따라 계약업체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주택법에 의해 계약금액의 1/1000
** 각 지자체 조례의 따라 계약금액의 1.5% ~ 5% 수준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지자체 수요공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현황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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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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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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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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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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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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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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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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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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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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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ꡒ이번 조치로 인한 업계의 부감경감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 발주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업계의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계약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시설총괄과 이석규사무관(042-48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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