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년간 정부입찰 참가 못해 …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로 접수 법원 확정판결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여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 받은 1개 업체는 8월19일부터 1년간, 낙찰을 받지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8월18일 밝혔다.
이번 부정당업자 제재는 조달청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조달신문고: pps.go.kr)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밝혀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는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고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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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사무관(042-481-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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