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휴대폰입찰에 시범 적용 …입찰자의 신원확인 강화 차원
조달청은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원천차단하기위해 지문인식기술을 전자입찰시스템에 도입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현행 전자입찰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권한 있는 정상 입찰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일부 입찰자들이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단계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9월 3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부터는 도난 및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지문인식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을 시범적용하고, 2010년 1월부터는 PC입찰 확대를 위한 별도의 ‘이용체험단(200여명)’을 모집, 기존 인증서방식과 지문인식기술을 병행 사용하여 사전 운영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기술적 안정성이 확인되면 2010년 7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모든 PC입찰에도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2010년 4월부터 이용업체의 지문정보 등록과 이용홍보, 이용자교육 등을 통해 사전 준비가 완료되면, ‘10. 7월부터 PC입찰에도 적용을 확대하게 된다.
지문정보의 PC입찰 적용은 1차로 조달청 시설공사(예, 적격심사 대상 일부 입찰)에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수요기관 자체입찰 및 물품․용역 등 전체 전자입찰로 확대하게 된다.
조달청에서는 전자입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불법입찰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였으며, 최근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통해 불법입찰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나, 인증서 불법대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그 동안 조달청 부정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사항
1 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05.1) → 공인인증서 부정행사자 처벌강화('6.7) → 신고포상제도 도입(‘07.1)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도입(’07.10) →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08.4) 및 본격가동 (‘09.7)
불법입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의 편리성에 부합하면서 불법입찰 원천차단이 가능한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에서는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그 동안 금융권 등에서 인증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범적용 중인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병행 저장하여 실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을 삼성SDS 정보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과 협조하여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으로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약 16개)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입찰에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면서 지문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침해 해소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문정보는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입찰자가 보유하는 보안토큰에만 저장하여, 지문인증이 보안토큰 내부에서만 처리되도록 하여 PC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안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문인식기술을 도입시 실리콘 등을 이용한 모사지문에 의하여 도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선주파수 방식을 이용하여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의 지문을 인식하여 처리하는 첨단기술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실제 입찰자 신원확인을 통해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의 근본적 차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첨단 지문인식기술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접목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관련 IT기술발전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사무관(042-481-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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