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개정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해소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의 입찰에 본격 도입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해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10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기존 공동계약의 유형인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또 다른 제도의 하나이다.
* 공동계약유형(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조달청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시행으로 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수직적 하도급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하수급인을 계약상대자 지위로 승격시켜 일반·전문 업체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의 : 기술심사팀 박시훈사무관(042-48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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