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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지문인식전자입찰 내년 4월 시행
기관
등록 2009/11/04 (수)
내용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불법전자입찰 근절책 일환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 후 점차 PC로 확대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최신 기술인 ‘지문인식전자입찰’제의 시행을 당초 ‘10년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 10월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도입 ▲신원확인제도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이용업체 부담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 또는 PC방 이용시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증서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수단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 도입될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10월말부터는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하고, 11월 16일부터는 PC입찰 확대적용하기 위한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운영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위하여, 별도의 ‘이용체험단(300여명)’을 모집했으며, 휴대폰 입찰자와 이용체험단에게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무료로 지문보안토큰(약 5만원 상당) 보급 중에 있다.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업체의 홍보, 이용자교육, 지문등록을 실시한 후, 2010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하여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으며, 입찰 대리인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2010년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전자입찰에 ‘02년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이버 거래에 있어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했고,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불법입찰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조달청 부정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사항
1 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05.1) → 공인인증서 부정행사자 처벌강화('6.7) → 신고포상제도 도입(‘07.1)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도입(’07.10) →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08.4) 및 본격가동 (‘09.7)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법입찰이 재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불법입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의 편리성에 부합하면서 불법입찰 원천차단이 가능한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되어 본격시행을 준비해 왔다.

현재,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과 협조해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약 16개)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유도했다.

또한,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09.7월부터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조사요청을 하고 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지난 7월에는 2/4분기 분석결과, 201개 의심업체를, 최근에는  3/4분기 분석결과 131개 업체를 각각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중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하여 상시감시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 억제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 차단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 사무관(042-481-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