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상담 2003년에 비해 3배 증가 … 5월부터 권역별 순회설명회
“몇 달 전부터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항의로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초 설계를 바꾸면 안 되나요?”
국가계약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간으로부터의 국가계약법령 관련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첫 유권해석 업무를 시작한 2003년 4,622건이던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4,985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4월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건수가 무려 1만4,722건(방문 및 전화상담 제외)에 이르러 관급 물품 및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와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공사 관련 83%, 용역 및 물품구매 관련 17%로 공사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상담이 47%에 달한다.
조달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업무 실무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계약법령 상담에 임하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그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중요 사례들을 모아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알려 주고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전국 각 지역별 순회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계약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상세히 알기 어려워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기 때문에 계약이행 도중 공사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 시 예측한 상황과 달라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해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 해석·상담서비스 품질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다.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설태웅 사무관(042-48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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