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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턴키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 사후평가제 도입·시행
기관
등록 2010/06/15 (화)
내용

8월 부산대 외상치료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 … 6월 15일 최종 리허설도 실시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도하기 위해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을 시행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심의위원 사후 평가’는 그동안 설계심의 시 자질시비 등이 제기됐던 일부 심의위원들의 불공정문제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턴키 설계심의 이외에도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의 및 평가에도 적용할 예정이며, 평가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원은 조달청이 실시하는 각종 심의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 사후 평가”란 심의위원의 설계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설계심의 이후 점검하는 것으로 제출된 설계도서와 심의위원이 작성한 평가사유서 내용의 부합여부 및 지나친 편중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또한 조달청은 이날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턴키공사 전용 설계 심의장을 마련,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내·외부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8월에 처음 적용할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업무매뉴얼을 활용한 설계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명·공정한 설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 및 ‘윤리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윤리행동강령 다짐 결의행사’를 통해 내·외부위원 50인이 공정심의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심의위원에 대한 개선된 제도는 턴키공사 심의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소수 정예화로 운영하는 50명의 분과위원은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추천 및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종전의 3,000명 명부 : 본인의 신청)하였기 때문에 청렴성과 전문성이 종전 위원보다 높다고 본다. 

따라서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설계의 품질이 크게 올라감은 물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심의위원 사후 평가제도’ 시행은 설계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재점검해 추후 심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설계심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시설기획과 박재훈 사무관(042-48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