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적용 등 입찰~계약절차…경제위기 이전으로 환원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08년말부터 임시로 도입하여 운영해온 긴급입찰 등 조치를 하반기부터 정상화 한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경제위기 이후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입찰을 적용하고, 조달요청에서 계약까지 행정소요일수를 최대 1/2까지 단축 운영해왔으며,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조달물자대금 선금 지급 비율을 법정한도(70%)까지 확대 운영하였다.
하반기부터 위기대응조치를 정상화함으로써, 조달업체들은 긴급입찰 적용 등으로 인한 입찰준비 기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달청은 행정소요일수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에서 벗어나 계약방법 검토, 각종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금번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상황 재발시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는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금번 정상화 조치를 전환점으로 하반기에는 기술개발 촉진 등 조달의 정책·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행정 발전전략’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요위축 상황에서 조달청이 수요측면에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실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헌억 사무관(042-481-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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