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을 신설 납품을 원천 차단, 위반업체는 강력 제재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석재제품의 석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근 충북지역 일부 하천공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이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7월 15일 밝혔다.
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공사를 할 경우 떨어져 나온 석면조각이 공기 중에 떠다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석면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석면함유 석재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이에 따라 조경석 등 관급 석재제품의 구매규격서상 품질기준은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등으로 제한되어 운영되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중 석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석면함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이행 및 관리를 촉구하고 위반업체는 엄격히 제재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률”상 자연석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중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사례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영리추구를 위해 자체 생산한 돌이 아닌 인근제품(특히, 폐광 석산 등)을 편법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수요기관, 계약업체 등과 협조하여 납품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급 수요기관에 석재제품의 검사·검수시 납품되는 석재가 당초 계약한 자체생산 석재인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계약업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초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안전한 석재제품을 납품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타사제품 또는 저급한 제품을 납품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의 거래를 중지하고 부정당제재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 금번 문제가 된 해당업체는 거래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 중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금년 중 석재제품의 석면관련기준이 신설되면 불량석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유통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 “위반업체 발생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단가계약팀 권혁재 사무관(042-48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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