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제3차 품질경영 모범업체 제품 선정·발표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주)코아스웰, 수강용탁자’ 등 5종의 물품을 ‘품질경영 모범업체’ 제품으로 선정하고, 7월 22일 모범업체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제품은 향후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 입찰시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납품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의 “모범업체 전용쇼핑몰”에 새로이 등재되어 판매신장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우수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품질경영모범업체 전용쇼핑몰(2009.12.08 개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kr) 중앙의 전용몰 7개 중 7번째에 위치하며, 상단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음.
* 현재(‘10.7.21) 31개사 61품명 등록(붙임참조)
‘09년 1월 도입된 품질경영 모범업체 제도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구류(사무용, 학생용 등) 중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검사 면제, 전용몰 등재 및 적격심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납품검사에 불합격이 없는 제품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계약 이행실적, A/S 대응수준, 품질관리 전문인력 보유 등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다. 또한, 조달청은 선정 이후에도 이들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3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사후점검(‘09.5~‘10.6, 3회 실시) : 총 83개사 179품명, 선정취소 5개사 5품명, 경고 14개사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금년 들어『품질경영 모범업체 선정기준』개정으로 진입이 까다롭게 되었고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모범업체는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며,“조달청은 품질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우대하여 자율적인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제품만을 생산하게 하여『모범업체 제품을 진정한 조달명품』으로 만들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품질경영 모범업체 전용몰 운영현황(‘09.12.8~‘10.7.18)
- 선정품명 748억원(23%), 선정업체 공급 2,031억원(61%) / 조달총액 3,303억원
* 참고 : ‘09년 조달총액(단가/총액) 5,810억원, ‘08년 국내매출 60,156억원
(자료출처 : 조달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영분석자료)
○ 모범업체 선정기준 개선 주요내용(2010.01.22 개정)
- 신인도 평가 : 최대 +10점 → ±5점
* 가점축소(+10→+5점), 납품실적 신설(최대 -5점) : 전 품명 검사 불합격 -1점(1회)~-5점(3회)
- 사후관리 강화 : 정기점검 연 2회 → 연 3회
(붙임 : 품질경영 모범업체 선정현황)
* 문의 : 자재품질관리과 이기효 사무관(031-260-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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