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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불량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 제재
기관
등록 2010/08/12 (목)
내용

품질불량 조달납품업체 5개사 제재 … 기술개발 유도효과 기대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한 제품인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이 불량한 5개사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 전주, 가로등주, 배전함 등의 공공시설물에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등과 같은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착된 광고물은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음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광고물부착방지물을 납품하는 15개사 18개 물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사 5개 물품(27.8%)이 규격미달로 밝혀졌는데, 이들 제품은 부착방지 기능이 미흡하거나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변색이 심하게 되는 불량품이었다.

조달청이 이번에 광고물부착방지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의 납품우려를 불식하고 불량품이 납품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광고물부착방지물 공공기관 납품실적 : 74억원(‘08년) → 161억원(’09년) → 220억원(10년, 추정)

이번 품질점검으로 품질불량 5개사가 배제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약 40%정도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광고물부착방지물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관련 물품에 대하여 계속 점검을 실시, 규격미달 등 품질불량품에 대하여는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장비품질관리과 정해룡 사무관(031-260-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