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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컨소시엄(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시행
기관
등록 2010/08/17 (화)
내용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영세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10.8.17 공포, 8.18 시행)됨에 따라 8.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함
  ◦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으로 196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음

□ 정부는 조달청 고시(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용요령. 8.18자 고시)를 통해
  ◦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표준제품으로 지정(지정기간: 2년, 2년 경과 후 재지정 가능)하였으며,
  ◦ 조달청에서 당해 표준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서는 구매물량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상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은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지분율: 중소기업 공동수급체의 총 입찰(계약)금액 중 소기업・소상공인이 공급하는 물품가액의 비중

□ 또한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수・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 아울러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도록 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 

□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활성화하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등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하게 되거나
  ◦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제품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함

□ 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문의 : 조달청 김영민 사무관(042-48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