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요지(경향신문 ‘10.8.20(금) 18면)
① 밸브를 생산하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은 조달청을 통해 250만원 가량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전문기관 검사비로만 140만원을 냈다.
②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려면 기존 인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해명내용
① 인천의 한 중소기업은 조달청을 통해 250만원 가량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140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언론에서 지적한 밸브 업체의 최근 1년간(‘09.10~’10.8월현재) 납품은 18건, 3억3천만원으로, 그동안 1회 납품검사에 140만원(납품금액의 0.4%)의 검사비를 부담하였음
- 이는 조달청과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수시로 납품하는 계약방식(단가계약 방식)에 따른 것으로,
- 이 경우 납품검사는 누적 납품금액이 2억원이상 초과할 때 1회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업체부담 경감을 위해 기한도 제한
(참고 : 공공기관 납품시 전문기관 품질검사 제도)
- 조달업체가 2억원 이상 납품할 때 1회 실시
- 이후 다시 2억원 이상 납품하고 60일이 경과된 경우 실시
- 2회 연속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2억원 이상 납품하고 120일이 경과된 경우 실시
ㅇ 실제로 ‘10.1월~7월 조달청을 통한 물품 납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기관 납품검사에 따른 평균비용은 납품금액의 0.58% 수준으로 납품검사비용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이와 같이, 정부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나, 납품업체의 실제 부담수준에 대한 자료조사 없이, 단순히 ‘250만원 물품을 납품하면서 140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한 검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음
②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려면 기존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추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언론에서 지적한 업체의 부담은, 추가인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납품시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것임
ㅇ KS등 각종 인증제품은 심사를 통해 이미 인정 받은 것으로 중복하여 납품검사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업계의견이 있으나
- 납품검사는 KS 등 인증내용대로 물품이 제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함
- 일례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의 시중판매품 품질조사(142개) 결과 30.3% 부적합 ( ‘09.6월 지식경제부 발표자료)
* 문의 : 품질총괄과 한윤자 사무관(031-26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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