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해성 논란 탄성포장재·우레탄바닥재·인조잔디 등 규격 정비
청소년 건강과 환경문제에 직결돼 있는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격정비작업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국가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하여 구매·공급할 방침이라고 8월 23일 밝혔다.
최근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동장, 자전거 도로 등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등을 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달시장규모가 팽창하고 있으나, 조달청(품질관리단)에서 금년 상반기에 샘플링점검을 실시한 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이,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 1,400억원 → (’08) 1,893억원 → (‘09) 2,555억원 → (’10.6) 1,203억원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존재하지 않거나, KS 규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자체 규격을 정하여 생산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의 제정 및 국가계약에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기술표준원과 협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탄성포장재)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1단계로 금년 7월말까지 잠정규격인 KS권고안(학교 체육 시설·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을 확정, 8월 중 공고 및 계약체결
- 금년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 정식 KS규격을 신규 제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공급
② (우레탄바닥재) 이미 제정되어 있는 KS규격을 반영해 금년 8월 중 공고 및 계약체결
③ (인조잔디) 금년 9월말까지 KS 규격을 신규 제정해 11월 중 공고 및 계약체결
또한,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정부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예: 환경부, 기술표준원)의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인조잔디에 대한 금번 규격 정비가 이루어지면 우선 국가공인규격을 기준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저질 물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예방한다.
특히 바닥재와 인조잔디 등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결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급 제품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 등에 따른 수요기관의 불편 및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외국산 저급 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 관련 분야의 우수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규격 정비는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품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기획과 박진원 사무관(042-48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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