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 등 14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 14개 제품에 대하여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음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10.2.1일부터 시행)
금번 추가 지정은 지난 2월 1일에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지정한 이후 두 번째로서, 14개 제품을 추가 지정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이 총 31개 제품으로 확대됨
(제2차 지정제품) 행정사무기기, 가전제품류 중심의 제1차 지정과는 달리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등으로 확대하였음
(각 제품별 최소녹색기준) 제품별 각종 국내 인증기준, 업계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인증기준에 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비데 등 대기전력저감제품은 ‘11년부터 대기전력저감기준보다 강화된 기술수준을 적용
* 예) 비데 : (대기전력저감기준) 난방대기모드 소비전력 15W이하, 오프모드 소비전력 2W이하 →(최소녹색기준) 난방대기모드 소비전력 10W이하, 오프모드 소비전력 1.5W이하
자동차(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연비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되, 현재 출시된 제품의 연비보다 1~2등급 상향된 연비기준을 적용
⇒ (‘11년) 승용차 소형 : 연비 1등급 → (’12년) 승용차 중형 : 연비 2등급 이하 → (‘13년) 승용차 대형 및 승합차 : 연비 3등급 이하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KS인증기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
그 밖에 재생 아스콘, 재활용 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만을 구매할 계획
(시행효과)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조달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강화되는 기준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함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6%*의 기준미달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
* 자동차, 비데, 스케너, 비디오프로젝터의 총 704개 모델중 250개 모델 퇴출
유망 녹색산업인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에서는 퇴출을 최소화*하되 구매기준 예고를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
*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총 2,218개 모델중 429개 모델 퇴출 ➡ 퇴출율 : 19.3%
재생 아스콘, 재활용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등의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구매를 통해 자원재활용을 촉진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금년에 31개 제품 지정에 이어, 연차적으로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 늘려 나갈 계획임
* 지정계획(누계) : (‘10) 31개 → (’11) 50개 → (‘12) 70개 → (’13)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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