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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조달청, ‘09. 5월부터 석면함유 채석장의 석재납품 이미 중단
기관
등록 2010/08/31 (화)
내용

자연석의 석면함유 허용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 규격서에 조기반영 추진

□ 조달청은 8.31일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내일신문 등이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석면석재, 공공시설물공사에 대량 공급’ 등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① ‘04년 이후 석면함유 의심석재가 관급자재로만 전국 210여곳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언론에 보도된 S사가 조달청과 조경석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07년으로, 최초 계약당시에는 폐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원석을 공급받았으나

      ‘09. 5월 조달청의 석면함유 우려 석재 납품중지 요구에 의해 석산을 교체하여 현재는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조경석*을 납품중임

      * 경기도 파주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석산으로부터 원석을 공급받고 있음

    - 또한, J사는 조달청과 조경석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08. 1월 단 1건만 총액계약으로 거래(포항시 수요 조경석 5,600톤, 1.7억원)

 ② 석면유통을 철저히 막아야 할 조달청이 S사 생산 조경석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 발송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인 S사 조경석을 각 지방단체장들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협조*한 것임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총리훈령 419호) 3. 관계부처 협조사항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달청장은 이를 지원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당시는 물론 현재도 자연석의 석면함유 허용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지만, 만약 S사의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된 것을 알았다면 원석 공급지를 교체토록 함은 물론 우선구매요청도 하지 않았을 것임

      * 실제 조달청은 S사의 원석에 석면이 함유된 것을 파악하고 ‘09. 5월, 원석공급지를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곳으로 교체 조치하였음

      * 통상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조달청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생산현장을 확인하여 생산시설 등을 확인

□ 한편,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근 유해성 물질 포함이 우려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대폭 낮춤(‘10. 1)

  ○ 청소년 건강 및 환경문제 등과 직결된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10. 8)

□ 이번 조경석도 ‘09. 5월부터 S사가 원석 공급지를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곳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의 문제는 없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법규 제정 등 제도정비 이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석면함유 허용기준을 구매규격서에 선 반영) 현재 입법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예정인 자연석의 석면함유 허용기준을 구매규격서에 선 반영*하여 ‘10년 하반기 조경석 구매공고부터 적용

    - 이번 문제가 법적기준이 없어 발생한 점을 감안, 법 통과이전이라도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규격서에 선 반영 추진

     * 현행 조경석 구매규격서상 석재품질 관련기준은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등 3개 사항으로 석면관련기준은 불포함

  ○ (현재 계약된 석재제품의 검사) 품질관리단을 통해 현재 조경석 계약업체의 원석공급 채석장의 석면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결과 일정기준이상 석면함유가 밝혀질 경우 채석장을 조속 교체토록 조치

□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유해성물질은 어떤 물품에도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석면 허용기준을 미리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조달제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단가계약팀 권혁재 사무관(042-48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