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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품 구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우대
기관
등록 2010/09/01 (수)
내용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1일부터 시행

□ ’10.4.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1.5점)을 부여하고,
 ◦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 가점(1.5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품에 대하여도 가점(1.5점) 부여함으로써

□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인증대상 및 인증 기준

□ 특히, 정부 구매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인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하여 배점 및 평가방법을 기업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
 ◦ 배점기준을 종전 최대 2점에서 3점으로 신인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상향 조정하고
 ◦ 고용인원과 고용율을 동시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했던 평가기준을 기업규모별 고용율 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화 하는 등
 ◦ 이를 통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미채용 기업보다 가격투찰범위가 최대 1.5%까지 확대되어 낙찰자선정시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0.5점)을 부여하는 한편,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익추구, 수익 또는 이윤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가점(1.0점)을 부여하고
 ◦ 가족친화적인 사회・직장환경에 관련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도 가점(최대 1.0점)을 부여

[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

□ 그 밖에 실효성 부족 및 해석상의 논란이 되어 왔던 신인도 항목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함
 ◦ CE 및 UL인증을 폐지하는 한편, KS 및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에 대한 해석기준을 명확화
 ◦ 아울러,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납세와 관련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는 등 가점항목을 정비함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번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을 통해
 ◦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R&D투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정부시책을 선도·지원하기로 함

*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김영민 사무관(042-48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