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참여확대 ·적정가격 보장 등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방안’ 수립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경제회복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 동안 물품구매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조달물자 대지급, 선금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들이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지급 실적 : (‘09.7) 53,079억원(26.4%) → (’10.7) 76,231억원(66.5%)
* 계약대금 선금지원 실적 : (‘08) 2,565억원 → (’09) 4,826억원 → (‘10.7) 3,688억원
이번에 마련한 지원 확대방안은 ▴중소·지역기업 조달참여 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적정한 조달가격 보장, ▴원자재 수급지원 등의 4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지역기업 조달참여 확대
ㅇ 물품구매 분야
20억원 이상 표준제품(조달청장이 지정한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 구매시 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영세 가구업체들이 MAS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 8.18일부터 旣 시행
ㅇ 공사계약 분야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등급제한 공사에서 해당등급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여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 없이도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역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에 따른 가점(6~12%) 부여 대신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추진한다.
* 현재 등급제한 공사는 대표자가 50% 이상 시공참여하는 경우 대표자의 실적은 모두 인정하나 구성원의 경우는 지분율 만큼만 인정
②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천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도입하고, 사회적기업, 출산장려·양육지원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도입한다.
* 현행 추천 우선순위 : 수요기관 추천, 여성단체 추천, 지역제한 견적시담
* 사회적 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 기업(0.25~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0.5점)
아울러,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방법을 중소기업이 달성하기 용이하도록 신규고용율 평가로 단순화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 현재는 신규 고용율 및 고용인원을 모두 충족해야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③ 적정 조달가격 보장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이 일반화된 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생산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채산성 제고를 위해 공사비 산정시 자재자격·간접노무비·각종 제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2단계경쟁시 계약가격 대비 80% 미만 제안건수 비율: (‘08) 1.3% → (’09) 8.8% → (‘10.5) 17.9%
④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
마지막으로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시 고정거래선과 내부 구매조직이 없어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조업 지원을 위해, 비축품목 선정시 중소기업 수요 품목을 우선 비축하고, 비축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방출시 업무특성·긴급성·국익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에 따라 방출한다.
* 현재 비축목표량은 비축품목의 구분없이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일률적으로 설정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안에서는 대형 납품건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이 그동안 참여할 수 없던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품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헌억 사무관(042-481-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