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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보도] 조달청, ‘우선구매 지원’ 수도권 편중은 사실과 달라
기관
등록 2010/09/07 (화)
내용

중소기업 수 대비 수주실적은 비교적 전국에 균형 있게 분포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8.6일자 광주일보, 경상일보, 인천일보 등이 보도한 “조달청, 중소기업 우선구매 지원 실적 수도권에 편중”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①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고, 특히 광주지역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보도된 16개 시·도 중소기업 수주실적은 해당지역 중소기업 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율만을 비교한 것으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경우 16개 시·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서울·경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는 전체 조달청 등록 중소기업 131,620개의 47.1%인 61,999이며 이들의 수주비율은 47.9%이고, 광주 지역은 2.78%인 3,661개 업체가 2.74%인 3,093억원을 수주하고 있음

- 또한, 광주지역 수주비율을 단순 규모로만 보면 16개 시·도 중 14위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수 대비 수주규모를 보면 경기보다 높은 7위로 나타남

[표]2009년 광주, 경기지역 중기 수주규모, 업체 수 및 비율

- 따라서 지역소재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주규모 금액이 적다고 해서 지역 업체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물품의 경우 업체 분포에 따라 조달가능 업체가 한정되는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세분하여 지원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② 지방업체 가산점 부여, 지방업체로 입찰제한 등 지방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 현행 계약 관련 법령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역업체 입찰우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광역지자체, 기초 지자체 소재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제한 경쟁입찰 : 2억원미만(국가기관), 3.1억원 미만(광역지자체), 5억원 미만(기초지자체)
* 지역생산제품 우대구매 : 레미콘, 아스콘 등은 전량 지역제품 구매,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보훈단체 생산제품 수의계약
*** 지역업체 입찰우대평가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 부여(0.5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가점(최대 5점)

※ 현재 지방업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서울지역 밖의 업체를 지방업체로 간주하고 조달청에서 통계만 관리하고 있음

-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업체의의 수주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표]연도별 지방업체(서울 제외) 수주실적 및 수주비율

- 하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업체에 가산점이나 입찰제한 등을 통해 우대하는 방안은 논란소지 및 부작용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도 낙후지역, 영세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우려되며, 지방업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문제

● 물품의 경우 업체 수가 한정된 경우가 많은 바, 지역소재만 근거로 우대하는 것은 조달과정의 왜곡현상 발생 우려

* 문의 : 구매총괄과 임병철 서기관(042-481-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