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법제화 추진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부적격업체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제화’가 마련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제화’ 가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와 함께 업체의 휴·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하여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여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공공분야의 입찰·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시스템적 차단을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정보기획과 유문형 사무관(042-48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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