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 평가업무 개선내용 설명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엘지상사 등 약 50여 수요기관 및 업체를 초청하여 ‘10년도 하반기 외자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찰서 평가업무 개선 내용설명, 10월 4일부터 시행할 외자 업무처리절차 개선내용 소개와 외자 구매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모든 외자 입찰서의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어 입찰자는 자신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사유도 알 수 있다.
※ 다만, 비밀이나 보안물자는 부적합 사유 비공개 가능
만일 자신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1회에 한하여 의견제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가의 주요장비, 즉 금액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인 헬리콥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엑스레이검색기, 비행계기착륙장치, 공항레이더, 5축가공기 등 9품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기관은 이들 품목을 평가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4일부터는 그동안 외자 입찰자들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 보충서류인 상세견적서, 공급자 및 제작자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외자 원화계약분의 검사·검수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업무도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이종두 외자장비과장은 입찰자가 입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협조 요청사항을 당부하면서,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수렴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자 구매제도와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효율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문의 : 외자장비과 김광성 사무관(042-481-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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