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등 경제분야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심각
□ 2008년~2010년 조달청 퇴직 공무원 중 유관기관에 재취업자는 98.6%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 해 공직자윤리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음
2. 조달청 해명
□ 조달청은 2008년~2010년도 23명이 영리기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적합하게 취업한 것임
○ 그 중 16명이 취업한 업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가 아님
○ 나머지 7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재취업 승인을 득하고 취업하였음
□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하여 취업하는 직원이 없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임
* 문의 : 감사담당관실 정하윤 사무관(042-481-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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