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조달단가 담합업체 관련 법령 따라 강력제재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대기업이 조달단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해당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10월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시스템에어컨과 TV를 공급하면서 ‘07년부터 ’09년까지 조달단가를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공정위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달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박진원 사무관 (042-48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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