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장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 배제 … 업체 간담회 열어 품질 · 규격미달사례 전파
공공기관에 품질이 불량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한 28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테인리스의 주요성분(니켈, 크롬)이 계약규격 (KS, STS304)에 미달되는 저급의 자재를 사용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주방기구·음수대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전체 업체(125개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자재를 사용한 28개사(22.4%)에 대해 최장 6개월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주방기구 등으로 연간 약 1,200억원 이상 납품되고 있으며, 불량자재를 쓴 제품은 장기간 사용될 경우 ‘녹 발생’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들 제품이 각급학교에서 급식기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녹’ 등 유해물질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품질불량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약 20% 정도 확대되고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을 촉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11월24일 ‘스테인리스제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 이번 품질점검에서 드러난 품질관리 문제점 및 규격미달 사례를 설명하고 업체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타제품에 대한 품질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품질우수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장비품질관리과 정해룡 사무관(070-4056-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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