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부산) 12.1, 중부권(대전) 12.3, 호남권(광주) 12.7, 수도권(서울) 12.9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최근 개정한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에 맞추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과 최저가대상공사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유의사항 등이 다루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새로 도입되는 공사계약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최저가 대상공사의 PQ심사 및 입찰금액적정성심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10.22, 적격심사세부기준은 11.1일 입찰공고 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가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은 12.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계약제도 변경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시설총괄과 이석규 사무관(042-48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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