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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관
등록 2010/12/09 (목)
내용

조합·납품업체 대상 3차례 실시 … 전문기관 검사제도 운영 의견청취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전문기관검사제도* 운영과 관련 ‘10.12.8 경기도 용인 품질관리단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조달업체(관련조합 포함)를 대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조달청에서 전문기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는 신규로 지정되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협동조합과 납품업체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실시한다.
     * 신규물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조달물품(3,600개 품명)의 40%인 1,500개 품명이 검사대상에 포함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련조합, 조달업체들을 위해 간담회 자료를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 게재한다.



1차 간담회에서는 법적으로 납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물품은 전문기관검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조합계약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조달청은 조달물품 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부 시행방법을 납품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기관 검사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품질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업계의 부담 최소화 방안 >
검사주기를 연장하거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검사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 현행 품질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동일물품에 대해 2회 연속 합격할 경우 기본 검사주기(2개월)를 연장하여 4개월 경과 후 실시  

품질관리가 탁월한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검사 등을 면제하는 「자가품질 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자체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납품검사 등을 면제하여 업체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품질점검 사각지대 해소방안 >
전체 조달물품(3,600여개)의 21% 수준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현재 760개)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는 업체*가 없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 760개 지정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총 3,766건을 계약체결하였으나 이중 2,618건(69.5%)은 전문기관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음(‘10.11월말 기준)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간담회가 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업체의 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업계의 타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품질총괄과 한윤자 서기관 (070-4056-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