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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지침 시행
기관
등록 2010/12/13 (월)
내용

조달청,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정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告示), 이하 ‘녹색제품 구매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13일 밝혔음

그동안 녹색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전체 구매의 10% 미만에 불과하여 민간의 녹색투자를 유도하는데 미흡하고 또한, 다양한 녹색제품 의무규정이 있더라도 구매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을 기피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달기준(구매요령) 마련이 필요하였음

이번 “녹색제품 구매요령“은 지난 7.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제정한 것임

“녹색제품 구매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구매할 녹색제품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규격서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대안입찰(代案入札)을 허용하였음.

또한,「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공고 근거 및 구매방법을 제시하고, 공사용 자재가 녹색제품으로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직접구매 품목을 지정·고시하는 한편,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을 사전에 예고하여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준비를 유도하고, 그밖에 조달청이 “녹색구매 교육” “녹색구매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도록 하였음

“녹색제품 구매요령”은 각 기관들의 법령에 혼재되어 있는 녹색제품 구매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가 확대 및 민간의 녹색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달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녹색제품 구매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공공수요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해 왔음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녹색 산업이나 융복합 산업 등의 신규제품은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지 않으면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분야”라면서,“이번 ‘녹색제품 구매요령’ 제정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게 녹색구매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공공녹색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문의 : 구매총괄과 정명모 사무관(070-4056-7229)